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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금융기관이 5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거래 고객의 인적사항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을 보면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동일 고객이 일정 기간 자금을 나눠 거래해도 보고됩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자금거래 정보는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도 보고됩니다.